
2004년 제정되어 2005부터 효력을 발생시킨 유럽연합법 제261조 "비행기 승객의 권리(Passenger Rights)"의해 비행기 이용승객은 비행기 연착이나 취소, 예약 만원으로 좌석이 취소되었을 때 재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배상을 청구할 시간이 없기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EUclaim 2007년 1월부터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비행기 승객을 대신하여 항공 클레임 배상 업무를 대행해왔다.
클레임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나 Schiphol Airport's departure terminal의 데스크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까지 데스크를 늘릴 예정이다. 클레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배상금이 27%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Insights
현재 미국을 비롯한 비유럽권 국가들은 아직 법률적으로 항공 클레임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항공사 별로 비행기 연착, 취소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법률화된다면 EUclaim과 같은 배상 청구 대행업체는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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